등기부등본 보는 법 기초 — 계약 전 5분 확인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신분증이자 채무 이력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몇 백 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계약 전 5분 확인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표제부 — 이 집이 무엇인지
표제부에는 소재지, 건물 구조, 전용면적 등 부동산 자체의 정보가 담깁니다. 계약하려는 호수와 면적이 서류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거래가 데이터의 전용면적과 표제부의 면적은 같은 기준이므로, 시세를 비교할 때도 이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갑구 — 소유권의 역사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 이력이 시간순으로 기록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기록이 갑구에 있다면 소유권 분쟁 위험이 있는 매물이니 전문가 검토 없이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을구 —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을구에는 근저당권(담보대출),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통상 대출원금의 110~130%)을 보면 이 집에 걸린 대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 대출을 상환·말소하는 조건이라면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고,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새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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