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신고일·등기일 — 실거래가의 세 가지 날짜
실거래가를 보다 보면 '오늘 등록됐는데 계약일은 지난달'인 거래가 흔합니다. 세 가지 날짜의 차이를 알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계약일 — 거래가 성사된 날
매수·매도자가 계약서를 쓴 날입니다. 실거래가 데이터의 '거래일'은 이 계약일을 뜻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시장 분위기는 계약일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차트나 추이를 볼 때는 계약일을 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일 — 국토부에 등록된 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과 공개 사이에 최대 한 달가량의 시차가 생깁니다.
시세가 '오늘의 시그널'에서 쓰는 기준은 이 신고(등록)일입니다. 오늘 새로 공개된 거래가 곧 오늘 계약된 거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근 몇 개월치를 매일 다시 수집해 지연 신고분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일 — 소유권이 넘어간 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입니다. 신고보다 몇 달 늦는 경우가 많고, 등기까지 끝난 거래는 실제 완결된 거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등기가 완료된 거래에 한해 거래된 동(棟) 정보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시세의 단지 상세에서 일부 거래에만 동이 표시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신고만 되고 등기가 오래 안 되는 거래는 계약 해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