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시그널

아파트 매매 절차 한눈에 — 계약금·중도금·잔금

아파트 매매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 두세 달에 걸쳐 돈이 세 번에 나눠 오가고, 단계마다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계약 — 계약금과 계약서

매물을 정하면 매매계약서를 쓰고 통상 매매가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시점의 가격이 실거래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특약(대출 불가 시 해제 조건 등)을 꼼꼼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건 뒤 일방이 파기하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배상이 원칙입니다.

중도금 —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지점

계약과 잔금 사이에 중도금을 한두 차례 지급하기도 합니다(생략하는 거래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매도인의 변심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일부러 빨리, 일부라도 지급하는 전략이 쓰이기도 합니다.

잔금과 등기 —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

잔금일에 나머지 대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매도인의 기존 대출 상환·말소, 관리비 정산, 전입신고가 이날 몰립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내 집이 됩니다. 국토부가 등기 완료 거래에 동(棟)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등기까지 끝난 거래가 '완결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